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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875 | 양도 | 1986-12-30

문서번호

재산01254-3875 (1986.12.30)

세목

양도

요 지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1264-1944, 1984.06.12)을 참조.붙임 : ※ 재산1264-1944, 1984.06.12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각자 자기지분만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