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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1347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차3950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B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7. 4. 25. 별지 목록 1, 2, 5, 6, 7, 8번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위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강제집행은 부당하여 불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