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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242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같은 목록 제2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9. 망 C과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사망 등을 주된 담보내용으로 하는 별지 목록 제1기재 D보험(E, 무해지형,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보험약관-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 당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피보험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