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4고단532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20.경부터 2010. 10.경까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다가 2011. 7. 28.경부터 2012. 5.경까지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E(분리 선고)과 공모하여, 2010. 4. 7. 서울 송파구 F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I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J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중 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I가 특허권을 가진 화장품에 대한 성분분석표를 넘겨주어 기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유사 화장품을 개발해 달라고요

청하여 위 K이 화장품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었을 뿐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C는 I가 특허권을 가진 화장품에 대한 특허를 사용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8.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신한은행 L)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00만 원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위 H 사무실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M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LED사업이 전망이 매우 밝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구해야 하니 사무실 구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도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으로부터 전망이 밝은 것으로 소개받은 M에서 제조하는 LED사업은 계획했던 대로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