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3183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의 피상속인 망 J, 선정자 D, E, F[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등 5인’이라 한다]과 피고, K, L, M, N, O 총 11인은 상호출자하여 ‘P’라는 상호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등 5인은 2016. 7.경 조합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2016. 8.경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선정자 G, H, I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조합의 업무집행자로는 2011. 7. 5. 원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F, 2012. 7. 10. 원고(선정당사자) A, 2014. 12. 29. 원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E, 2015,

9. 14. 선정자 E과 피고, 2016. 6. 21. 선정자 F, 2016. 7. 21. 선정자 F과 피고가 각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및 피고는 공동출자하여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을 운영하였고, 2016. 7. 4. 공동출자자 전원의 합의로 사업을 분할하고, 피고가 이탈하는 출자자에게 2016. 8. 31.까지 조합재산을 정산하여 출자금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분배할 돈을 정산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공동출자한 11인 중 원고(선정당사자) 등 5인이 2016. 7.경 조합 해산과 청산을 요구했지만, 피고를 비롯한 6인이 조합 해산에 반대하자 위 5인은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선정자 중 G, H, I은 당시 위 5명과 함께 퇴직한 직원이고, 공동출자자가 아니다.

피고는 공동출자자 중 순차로 선임되는 조합의 업무집행자일 뿐이고, 원고(선정당사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