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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후에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매매계약 합의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164 | 지방 | 1998-04-29

[사건번호]

1998-0164 (1998.04.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 합의해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과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매매계약 합의해제 사실을 신고하지도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15.(잔금지급일)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25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한 후 1997.7. 16.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6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감면)에 의거 100분의 20을 경감한 취득세 3,072,000원, 농어촌특별세 281,600원, 합계 3,353,600원(가산세포함)을 1997.9.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1996.12.19.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매매대금 : 160,000,000원)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국내 경기의 불황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설령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원금 내지 이자지급이 불가능하며, 이건 토지의 매각이 가능할지도 불확실함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약하였고, 1997.7.23. 이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과 매수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후에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매매계약 합의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1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7.16.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6.12.19.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경기불황으로 대출받기가 불가능하고 매각이 불확실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1996.12.19.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 160,000,000원중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매도인이 이를 영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였으며, 중도금 55,000,000원은 1997.5.7. 지급하고, 잔금 65,000,000원은 1997.7.15.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후인 1997.7.16.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잔금지급일(1997.7.15.)에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해약)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 합의해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과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매매계약 합의해제 사실을 신고하지도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2.9, 95누12750)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