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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6 2014도970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은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을 때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한 상소의제 규정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상소의 이익이 있는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치료감호법 제12조 제2항은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실, 원심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에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제1심에서 피고사건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치료감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비록 검사만이 제1심판결의 피고사건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