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2. 19.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손님들이 먹고 남은 양주를 모아 윈저 12년산 빈 양주병에 담아 새 양주인 것처럼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먹고 남은 양주를 판매하거나 보관하였다.
나.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B, C, F, G 등을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손님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1. 12. 19.경부터 2012. 11. 3.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H과 A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로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위 E주점으로 끌어들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