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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나596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과점주주인 소외 B에 대하여 2014. 7. 1. 기준으로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86,747,1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B의 아버지인 망 I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망 I의 사망 후 그 상속인인 B, 피고(처), J(딸), K(아들)은 2015. 5. 18.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속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5.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2/9)외에 H 주식회사에 대한 13,072,000원 상당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86,747,18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