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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11 2014고정1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23:00경부터 다음 날 11:45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B에 있는 C건물 304동 801호 D(50세), E(여, 49세) 부부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해자 F(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주인 E에게 치근거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 등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