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4.09 2018가단31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256,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그런데 피고는 2018. 10. 2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지급명령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을 한다고만 주장할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진술간주되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