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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01 2015고단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00:5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미귀가자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휴대폰 위치추적 신청을 권유받고 112 지령실에 전화하여 신청하다가 그 전화 신청을 접수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F으로부터 욕설하지 말라고 제지당하자, “너는 뭐여,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입술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피해 사진, CCTV 녹화 동영상 자료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