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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상 목적으로 건물을신축하였다가 이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건물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된 것이므로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0706 | 부가 | 1998-11-21

[사건번호]

국심1998전0706 (1998.11.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한 것은 판매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5)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면 건물의 양도는 사업용 재고자산의 판매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그 자체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을 전제로 한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2.5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182.9㎡를 취득한 후 ’91.3.25 동 지상에 주상복합용도의 건물 310.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2.19 양도하고 같은 해 3.2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이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92년 1기 부가가치세 9,354,080원을 ’97.6.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1 이의신청과 ’97.12.12 심사청구를 거쳐 ’98.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은 분양목적이 아닌 거주 및 임대목적으로 하였으며, 또한 국외이주를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이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사업상 쟁점건물을 공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88년 이후 45세대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점에 비추어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며, 설령 청구인이 제시한 각 증거를 믿어 청구인이 쟁점건물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사업상 보유하던 중 일시적으로 거주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상태로 양도하였으나 건설업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경우 재고자산인 주상복합용도의 건물을 임대한 상태에서 그 전부를 일괄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양수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건물을신축하였다가 이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2) 쟁점건물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된 것이므로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용역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8.12월부터 ’92. 5월 국외이주시까지 충청남도 OO시 OO동 OOO 외 5개의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총 45세대의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그의 소유인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 OO에서 분할된 토지인 같은동 OOOOOO 대지 182.9㎡상에 1층 상가 105.84㎡, 2층 주택 96.24㎡, 3층 주택 71.64㎡, 지하대피소 36.58㎡인 쟁점건물을 ’91.3.25 신축하였다가 92.2.19 이를 양도하였다.

(2) 청구인과 그의 가족은 ’90.5.9부터 ’92.5.29까지의 기간에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 OOOO OOOO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내용과 달리 청구인부부가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한 증거로서 OO시 OO동 OOOOO 통장 OOO 외 2인의 인우보증서와 청구인이 사용한 전화의 OO전화국 전화가입해지원부 및 청구인의 처 OOO이 집사로 재직하였다는 OOOOOOO교회의 교적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그의 전가족이 쟁점건물 소유기간 중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 OOOO OOOO에 주민등록되어 있었던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지 불과 1년만에 양도한 점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또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건물내 주택에 청구인 부부가 거주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 장소로 인정된다 하겠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기 전부터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과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건물에서 상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및 쟁점건물이 주상복합건물로서 단지 거주용이 아닌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은 판매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면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용 재고자산의 판매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그 자체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을 전제로 한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