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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35906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87,656원 및 그 중 26,472,410원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6...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 채무 합계 39,587,656원 및 그 중 원금 26,472,410원에 대하여 최종 연체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5.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6.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⑴ 피고는 2002. 5. 18.경 원고가 취급하는 씨티은행 리볼빙 신용카드 일반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하면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승인하였다.

⑵ 원고는 2002. 5. 23.경 피고에게 리볼빙 신용카드(카드번호 B)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수령하여 이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9. 25.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⑶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용카드 대금 채무는 2015. 11. 5. 기준으로 이용대금 원금 26,472,410원, 연체이자 13,115,246원 합계 39,587,656원이고, 위 신용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연체이자율은 연 26.9%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