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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2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24. 15:20경 서울 구로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귀이개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원 상당의 24K 목걸이(15돈) 1개, 시가 150만원 상당의 백금다이아반지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여자용 14K 목걸이 2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여자용 14K 귀걸이 3쌍, 시가 35만원 상당의 큐빅 반지 1개 및 시가 23만원 상당의 24K 메달(1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귀이개를 이용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그 수법이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