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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7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위 회사 직원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5. 2.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식당 인근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노래를 부르라고 권유하면서 손으로 허벅지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4. 오전경 위 (주)B 공장 마당에서, 연구동을 향해 이동하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 부위를 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30. 오전경 위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목에 난 열꽃을 보며 “목이 왜 이렇노”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핸드크림을 바르는 것을 보고 “핸드크림 냄새가 좋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코앞으로 끌어당겨 냄새를 맡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회사 내 사과문, 징계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