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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1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9:17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도산서원네거리 방면에서 탄방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적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