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상당한 기간 단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