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097

감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상당한 기간 단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