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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1.06 2014가단60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가소24887호 유익비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