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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114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조선소에서 2007. 10. 1.부터 2013. 5. 31.까지는 E회사의 대표로, 2013. 6. 1.부터 2014. 8. 21.까지는 E회사의 승계회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8.부터 2014. 8.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5,298,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8,213,3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