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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2516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28. 4,600,000원, 2016. 7. 29. 200,000원, 2016. 7. 31. 600,000원, 2016. 8. 4. 6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이자에 관한 약정 없이 변제기를 2016.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권유로 원고가 밸류에이엠씨 주식회사에 6,000,000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단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6,000,000원을 받아 밸류에이엠씨 주식회사에 원고의 투자금으로 입금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6,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차용증(갑 제1호증)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돈의 흐름만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