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13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2. 23:09경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2만 원을 받고 맥주 5캔을 판매하고, 위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위 D를 상대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주류 판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나. 접대부 알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