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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18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04:10 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 손님 2명이 싸운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남, 26세) 이 피고인을 상대로 무슨 일이냐며 묻자 "야 이 짭새 새끼야. 이 좆 밥 새끼야. 죽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양손을 붙잡고 밀고 당겨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히는 등 약 20분 동안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