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장 기재 ‘2014. 8. 22.’은 2014. 5. 2.부터 집행된 노역장유치가 완료된 날이므로 위 ‘2014. 8. 22.’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015고단552]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2. 20:26부터 2014. 10. 13. 13: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일하는 PC방에서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위 PC방 30번 좌석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후 합계 16,600원 상당의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73] 피고인은 2014. 10. 31. 23:20경 서울 성동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중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밥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원 상당의 짬뽕밥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2015고단67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등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