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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22 2015고단352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1. 1.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G교육재단이 운영하는 H고등학교 행정실 일반 8급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경부터 피고인 A와 친분을 유지해 온 절친한 지인이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4. 9. 29. 15:00경 경주시 I에 있는 H고등학교 본관 1층 인쇄실에서 다른 업무로 부재 중인 인쇄실 담당 직원을 대신하여 다음날부터 실시되는 H고등학교 2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인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약 한달 전 위 B이 당시 H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아들 J의 학업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본 생각이 나 순간적으로 시험지를 절취하여 위 B에게 건네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쇄된 위 시험지 중 1학년 전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과학, 기술가정 등 7개 과목) 시험지를 즉석에서 각 1매씩 빼내어 노란색 행정대봉투에 담아 인쇄실 내 캐비넷에 숨겨둔 뒤, 같은 날 18:30경 퇴근하면서 이를 자신의 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교육재단 소유의 2014년도 H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시험지 7매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날 19:0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경주실내체육관 앞 주차장으로 피고인 B을 불러내어 “형님, 선물입니다. 집에 가서 열어 보세요”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시험지가 든 노란색 행정대봉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위 봉투의 내용물이 시험지임을 알게 된 뒤 그날부터 같은 해 10. 1. 사이에 K아파트 401동 5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시험문제를 A4용지에 옮겨 적어 아들 J에게 미리 풀어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H고등학교장의 2014년도 1학년 2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