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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12 2015고단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D 등과의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1. 2.경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C는 피고인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고 허위로 입원할 병원을 알선하고, D은 피고인을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입원절차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질병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로 입원절차를 마치고 치료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6.경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담당의사에게 ‘허리 부위에 통증’ 등이 있는 것처럼 진료를 받고 ‘경부의전종의 염좌’ 등을 병명으로 하여 입원절차를 마친 후 실제 입원을 하지 아니하고 귀가하였음에도, 2011. 2. 10.경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병원에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2. 14. 입원일당 보험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2.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73회에 걸쳐 입원일당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490,69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C, G, H 등과의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1. 3. 30. G이 I 마티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자, C의 지시에 따라 H와 함께 교통사고 현장으로 가 위 승용차에 함께 동승하였던 것으로 가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0. 군산시 J 소재 K 병원에서 담당의사에게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 탑승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진료를 받고 '경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