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88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2.말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관공서 공공기관에 서류를 전달할 사원을 모집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금하면 금액에 따라서 5-15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전화금융사기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200만원을 입금하게 한 후, 위 계좌 명의자인 E에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