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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1:50 경 창원시 의 창구 동읍 송정리에 있는 대패 삼겹살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신방리 119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음주 운전 등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