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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2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개인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9: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아양로 99(신암동), 파티마병원 삼거리 길을 동대구역 방면에서 파티마병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 내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항부상근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출동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출력물

1. 진단서(F),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