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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합2687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5,326,726원 및 이에 대한 2011. 4. 9.부터 2015. 3. 31...

이유

1. 본소청구 중 대여금 반환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3. 5. 29.부터 2004. 5. 21.까지 사이에 합계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에 대하여 원고는 2005. 12. 9.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받았는데, 착오로 액면금액을 2억 3,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그 때 변제기를 2006. 3. 10.로 정하였다. 그 후 피고가 주식회사 현대아이파크몰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에 따라 2011. 4. 8. 153,086,972원이 변제되었을 뿐, 나머지는 변제되지 않았다. 2011. 4. 8. 현재 대여원리금은 300,953,424원(원금 2억 4,000만 원과 2006. 3. 11.부터 2011. 4. 8.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0,953,424원)에서 153,086,972원을 공제한 147,866,452원이다. 피고는 이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2억 3,000만 원은 대여원금 1억 9,000만 원과 이자 4,000만 원을 합친 것이다.

위 채권양도로 변제된 금액 외에도 원고가 2005. 12. 9. C, D 등에게 8,6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가 양수인들에게 변제하였다

(원고의 책임으로 5,641,643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대여금액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2억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나 피고 모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금액을 착각하였다는 사실은 쉽게 믿기 어렵기도 하고 그 때 변제기가 정해진 사정에 비추어도 기존 대여금의 액수를 그 기재와 같이 2억 3,0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변제금액 피고의 추가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