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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6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8. 3.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화성서 D 일대가 확실히 개발이 되는데 위 일대 토지에 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상가분양권(일명 딱지)이 나오니, 2,500만원을 주면 D에 가건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수용이 되면 2,500만원을 추가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화성시 E와 D 일대 토지는 2009.경 이미 해양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수용이 완료된 상태였고, 위 D 일대에 대한 추가 개발 계획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 500만원을, 2011. 8. 20.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F)로 이체받아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수원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노3855, 수원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2고단33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편취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