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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2 2012노17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들) ⑴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I이 J아파트 또는 H아파트의 통매각 물건을 매수하는 사업에 관하여 말한 것을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B와 I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을 뿐이다.

⑵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A의 부탁에 따라 A로부터 경비를 받으면서 통매각 대상 아파트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이를 구해줄 수 있다는 AC 등을 A에게 소개해주었을 뿐 통매각 아파트 매수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도가 적다.

여기에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돈을 A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 M를 알게 된 시점도 2010. 3. 19. 무렵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공범이라기보다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 반대로 위 각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