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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고정105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에 있는 F 이륜차 판매 영업사원이고, 피고인 A은 GP 바이크 이륜차 정비사로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4. 4. 6. 14:30 경 서울 G에 있는 H 예식 홀 맞은편 도로에서 I 두 카 티파니 갈 레 이륜차량을 운전 하다 신호 대기하던 중 J 코란도 차량에 의해 위 이륜차 후미를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신호 대기 중이 던 코란도 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살짝 놓치면서 앞에 서 있던 이륜차량을 추돌한 경미한 사고로 위 이륜차량은 외관상 파손된 부분이 없었고, 실제 사고 이후 충돌 부위를 수리한 사실도 없으며 2014. 8. 28. 경 제 3자에게 판매되어 계속 운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륜차 정비 사인 피고인 A 과 위 사고를 빌미로 피해를 부풀려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보험금 청구 업무를 피고인 A에게 위임하고, 피고인 A은 2014. 4. 7. 견적서 공소장에는 ‘2013. 3. 19. 견적서’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발생일이 2014. 4. 6. 이고 A은 그 다음 날인 ‘2014. 4. 7. 자 견적서( 증거기록 34 쪽, 95 쪽 )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게 된 것으로 공소장 기재 위 일자는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판시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를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700,876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해사정서

1. 자동차사고공학분석보고서

1. 이 법원의 두 카 티 코리아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시한 이 사건 오토바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