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노87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범죄를 엄격히 다스려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릎 관절의 장애로 인하여 실수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