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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0 2019나5861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조합(이하'이 사건 B'이라 한다)의 의료기관인 C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였던 실제운영자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B 및 병원 운영 피고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의사록,조합원 설립동의서,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08.4.25.이 사건 B의 설립인가를 받고, 2008.5.19.이 사건 B 명의로 의료기관개설 허가를 받아 부산 북구 D에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입원실 및 병상 등 시설을 갖추고 의사 및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2011.10.31.까지 운영하였다.

다. 피고의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수령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779,085,740원을 공단부담금으로 통보받았다.

원고는 2009. 2. 19.부터 2011. 10. 19.까지 요양급여비용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3항, 제4항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