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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2.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영천시 소재 채신공단에서부터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소재 동서오거리까지 약 20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산 하양읍 동서리 소재 동서오거리 길을 영천 쪽에서 하양 쪽으로 직진 운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만연히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