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9-08-27
직무태만, 부적절언행 (감봉1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검찰청 ○○지청 사무과에서 근무하던 중 보존사무담당직원임에도 팀장 A의 기록폐기작업 수행지시를 거부하고, 인사이동 전 약 3주 동안 문서송부촉탁에 따른 등사목록 지정접수를 받지 않거나, 인사이동 이후로 시기를 지연시키고, 민원팀 근무 중 팀장 부재시 직고소장 접수 대직자임에도 직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당직근무 중 후배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들에 의해 소청인에게는 본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통상 기록폐기업무는 청외 대출담당이 하고 있으나 지청 사정에 의해 조정이 되고 있다고 한 점, 비록 상사의 정당한 지시라고는 하나 A는 소청인에게 폐기 기획안 초안 작성을 지시하며 업무관할 내지는 업무분장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에 소청인에게 전적으로 기록폐기 기획안 작성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또한, 소청인의 업무 과다 호소에도 상급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을 통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그렇다면 본건 소청인의 비위행위 중 지시 불응 및 업무태만은 소청인이 고의적인 의사를 가지고 하였다기 보다는 타 직원과의 업무능력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본건 비위행위에 대해 상급자에게는 별도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