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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8 2018노300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형의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사법작용의 교란을 가져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위증의 내용이 경미하지 아니할뿐더러 그 과정도 비교적 적극적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위증이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 나 당사자의 신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선고형: 징역 1년) 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 인은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위증한 사건의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