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11:0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도마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 솔로 72번 길 앞까지 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서 넘어진 후 도로 중앙에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며, 음주 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38 경부터 11:5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E에 있는 대전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력이 3회 있는 점 (2002 년, 2003년, 2018년), 오토바이 운전이었던 점, 반성, 그 밖의 형법 제 51조 양형 인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