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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747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특수상해의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치고, 잭나이프로 피해자 O의 옆구리를 찌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으로 2019. 7. 23.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별다른 이유 없이 2019. 10. 5. 피해자 O에게 특수상해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 업무방해 및 모욕의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J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위 업무방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특히 피고인은 2015. 8.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위와 같이 처벌받은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의 범죄사실은 술에 취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한 것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 및 모욕 범행과 거의 동일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공판단계에서 업무방해의 피해자 J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특수상해의 피해자 D, O과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특수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치료를 도울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