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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4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18:45 경 대전 정구 대전 천서로 695에 있는 중촌 주공아파트에서, 피고인의 강아지가 이웃 주민의 발등을 문 사건이 발생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과 함께 대전 중구 D에 있는 위 B 파출소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6 경 위 B 파출소 앞에서, 위 C으로부터 ‘ 강아지를 이동 장에 넣어 줄 것’ 을 부탁 받자 이를 거절하며 이동 장을 들고 있던 위 C의 손을 치고, 위 C이 떨어진 이동 장을 주우려고 하자 발로 C의 가슴을 1회 찼으며, 재차 이동 장을 주우려는 위 C의 등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재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주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전에도 술에 취해 유사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알콜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