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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1 2015고단4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17: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원의 지하1층 현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 의원 관계자인 E으로부터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너희가 뭔데 가라 마라야. 이 씨발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오른손에 쥔 뒤 위 F을 향해 힘껏 휘둘러 F의 왼쪽 목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벨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