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1176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01,164원과 그 중 21,197,729원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불복한다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이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