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4 2017고단10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1:10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38번 길 63 초원부 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80 ‘ 착한 낙지’ 앞 도로까지 약 4km 정도의 거리를 운전 면허 없이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