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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10.14 2016가단6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1982. 8.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