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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8 2017가단64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3. 5. 피고로부터 대구 달성군 C 지상 건물 403호를 임차보증금 7,000만원, 차임 월 5만원, 임차기간 2015. 3. 28.부터 2017. 3.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가 이후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00만원을 전액 지급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2017. 3. 27.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당일 위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017. 3. 2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7,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위 건물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6.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갱신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6. 8.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7. 9. 8. 위 임대차계약이 비로소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임차보증금에서 위 기간 동안의 차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비롯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차기간 만료일인 2017. 3. 27.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