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64 | 부가 | 1989-02-22
부가22601-264 (1989.02.22)
부가
사업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휴게소에 대한 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기부재화의 시가로 하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사업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건립하여 ○○공사에 기부하고 당해 휴게소에 대한 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부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동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 법인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로서 ○○공사와 운영계약(계약기간 2년)에 의거 매월 매출액의 일정요율로 산출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 소유 부지 상에 동 법인이 필요한 건물 등을 한국도로공사 소유 부지 상에 동 법인이 필요한 건물 등을 ○○공사 명의로 전액 시설 투자하고 시설 투자금액을 기부자산으로 기장처리 하였음.
나. ○○공사에서는 동법인의 기부채납 자산에 대해서 1982년 까지는 아무런 투자 보전조치가 없었고 1983년부터 1985년 까지는 ○○공사가 감정 의뢰한 한국 감정원의 감정가액의 30%~40%, 1986년 이후로는 전액을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에서 공제 보전 받고 있음.
다. 동법인은 투자보전액과 기부자산의 상계 처리를 기장하지 않아 기부채납 시점의 기부 자산금액(장부상 잔존가액)이 ○○공사의 감정가액(한국 감정원의 감정가액)보다 큰 상태임. (○○공사에서는 한국 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기장 처리하였음)
라. 이런 경우 기부채납 시점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래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기부채납 시점에서의 공신력이 있는 기관(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을설)
- 기부채납 시점에서의 법인의 기장금액(잔존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