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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기부채납하고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64 | 부가 | 1989-02-22

문서번호

부가22601-264 (1989.02.2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휴게소에 대한 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기부재화의 시가로 하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건립하여 ○○공사에 기부하고 당해 휴게소에 대한 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부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동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 법인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로서 ○○공사와 운영계약(계약기간 2년)에 의거 매월 매출액의 일정요율로 산출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 소유 부지 상에 동 법인이 필요한 건물 등을 한국도로공사 소유 부지 상에 동 법인이 필요한 건물 등을 ○○공사 명의로 전액 시설 투자하고 시설 투자금액을 기부자산으로 기장처리 하였음.

나. ○○공사에서는 동법인의 기부채납 자산에 대해서 1982년 까지는 아무런 투자 보전조치가 없었고 1983년부터 1985년 까지는 ○○공사가 감정 의뢰한 한국 감정원의 감정가액의 30%~40%, 1986년 이후로는 전액을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에서 공제 보전 받고 있음.

다. 동법인은 투자보전액과 기부자산의 상계 처리를 기장하지 않아 기부채납 시점의 기부 자산금액(장부상 잔존가액)이 ○○공사의 감정가액(한국 감정원의 감정가액)보다 큰 상태임. (○○공사에서는 한국 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기장 처리하였음)

라. 이런 경우 기부채납 시점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래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기부채납 시점에서의 공신력이 있는 기관(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을설)

- 기부채납 시점에서의 법인의 기장금액(잔존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