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5 2015고단73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04:00경 광양시 중동 광양경찰서 중마지구대 사무실에 112신고 관련 방문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내가 신고를 했는데 수갑을 채워 이 새끼들아,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새끼들아” 등의 악을 쓰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처벌될 수 있음을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때리려는 행동을 30여분간 계속하는 등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