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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51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 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매수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