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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8 2019고단1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 02:5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3. 02:50경 제1항 기재 F 앞 도로를 두산위브 사거리 방향에서 양덕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의 오른쪽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7세)가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